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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예금 3년 이자 계산 결과

5,000만 원을 3년 동안 정기예금에 넣으면, 예시 금리 연 3.5% 단리 기준 세전 이자 525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15.4%(80만 8,500원)를 떼고 444만 1,500원을 받습니다. 금리가 연 2.5~4.0% 사이라면 세후 이자는 317만 2,500원~507만 6,000원입니다.

계산 · 금리는 연 2.5·3.0·3.5·4.0% 예시(실제 은행 금리 아님) · 만기 일시 지급, 원 단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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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예금 3년 이자 — 금리별 세전·세후 이자

금리가 0.5%p 오를 때마다 5,000만 원 3년 예금의 세후 이자는 63만 4,500원씩 늘어납니다. 연 2.5%와 4.0%의 차이는 세후 190만 3,500원으로, 같은 돈이라도 어느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3년 뒤 손에 쥐는 금액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표의 금리는 실제 은행 금리가 아니라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가입 시점·우대 조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금리를 아래 계산기에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세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3.5% 예금의 실효 수익률은 연 2.96%입니다.

예시 금리별 이자와 만기 수령액 (단리, 원)

연 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2.5%3,750,0003,172,50053,172,500
3.0%4,500,0003,807,00053,807,000
3.5%5,250,0004,441,50054,441,500
4.0%6,000,0005,076,00055,076,000

원금 5,000만 원 기준. 실제 지급액은 은행의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예금 3년 단리와 월복리 이자 차이

같은 연 3.5%라도 이자를 매달 원금에 붙여 굴리는 월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가 552만 7,044원으로 단리(525만 원)보다 27만 7,044원(5.3%) 많습니다. 세후로는 23만 4,379원 차이입니다.

3년처럼 기간이 길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몫이 커져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만 국내 정기예금은 단리가 일반적이고 월복리 상품은 금리가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복리 상품이 단리보다 금리가 약 0.18%p 넘게 낮다면 오히려 단리가 유리합니다.

단리 vs 월복리 세전 이자 (원)

연 금리단리월복리차이
2.5%3,750,0003,890,003+140,003
3.0%4,500,0004,702,570+202,570
3.5%5,250,0005,527,044+277,044
4.0%6,000,0006,363,594+363,594

5천만원 예금 3년 이자소득세 15.4%와 비과세·세금우대

3.5% 기준 세전 이자 525만 원에서 일반과세 15.4%를 떼면 세금이 80만 8,500원, 손에 쥐는 이자는 444만 1,5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은행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예탁금은 1인당 원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예금에 적용하면 세금은 36만 7,500원으로 44만 1,000원 줄어듭니다(원금 5,000만 원 중 한도 3,000만 원 몫에만 적용한 값). 다만 적용 기한·세율·소득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가입 시점에 해당 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그 몫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상자라면 세금이 0원이 되어 세후 이자가 5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역시 가입 기한과 소득 요건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 4.0%를 적용해도 세전 이자가 600만 원으로, 한 해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는 이 상품 하나로는 닿지 않습니다(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과세 방식별 세금과 실수령 이자 (연 3.5%, 원)

과세 방식세금실수령 이자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808,5004,441,500
상호금융 저율과세원금 3,000만 원 몫만 1.4%, 나머지 15.4%367,5004,882,500
비과세종합저축세금 0원05,250,000

저율과세·비과세는 가입 자격과 한도가 있는 제도로, 누구나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기한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예금 3년 월 이자로 환산하면

연 3.5% 세후 이자 444만 1,500원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2만 3,375원입니다. 만기에 한 번에 받는 대신 매월 이자를 받는 '월이자 지급식'을 고르면 대략 이 금액이 매달 들어오며, 금리가 연 4.0%라면 월 약 14만 1,000원, 2.5%라면 월 약 8만 8,125원입니다.

월이자 지급식은 이자가 원금에 붙지 않아 단리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만기 일시 지급식보다 금리가 소폭 낮게 책정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지, 만기에 목돈을 모을지에 따라 지급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5천만원 예금 3년 예금자보호 한도 확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연 4.0%를 적용해도 만기 원리금이 5,507만 6,00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가, 한 금융회사에 넣어도 전액이 보호 범위입니다.

다른 금액·기간과 이자 비교

같은 3년에 1억 원을 넣으면 세후 이자는 888만 3,000원으로 지금보다 444만 1,500원 많습니다. 단리 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정비례하므로 원금이 2배면 이자도 정확히 2배입니다.

2년만 맡기면 세후 이자는 296만 1,000원입니다. 3년로 묶으면 그보다 148만 500원 더 받는 대신,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 3.5% 기준 세후 이자 비교 (원)

조건원금세후 이자
5천만원 6개월50,000,000740,250
5천만원 1년50,000,0001,480,500
3천만원 3년30,000,0002,664,900
5천만원 2년50,000,0002,961,000
5천만원 3년 (현재)50,000,0004,441,500
1억 3년100,000,0008,883,000

금리나 기간을 직접 바꿔 보려면 예금 이자 계산기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실제 금리를 넣어 계산하세요.

5천만원 예금 3년 이자 자주 묻는 질문

Q. 5천만원 예금 3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기준 세전 525만 원, 세후 444만 1,500원입니다. 연 2.5%면 세후 317만 2,500원, 연 4.0%면 세후 507만 6,000원이고, 만기에 원금과 합쳐 5,444만 1,500원(연 3.5%)을 받습니다. 금리는 예시이며 실제 상품 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5천만원을 3년 넣으면 한 달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세후 기준 월 약 12만 3,375원입니다. 월이자 지급식 상품이라면 대략 이 금액이 매달 지급됩니다.

Q. 5천만원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네.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합계 1억 원이라, 연 4.0%에서도 만기 원리금 5,507만 6,000원은 전액 보호 범위입니다.

Q.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 계좌는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예금은 연 3.5%에서 80만 8,500원입니다.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1.4%)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의 금리는 계산 예시이며 특정 금융회사의 실제 금리가 아닙니다. 세금·예금자보호 설명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로, 개별 상품의 조건과 세법 개정 내용은 가입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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