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예금 6개월 이자 계산 결과
3,000만 원을 6개월 동안 정기예금에 넣으면, 예시 금리 연 3.5% 단리 기준 세전 이자 52만 5,000원에서 이자소득세 15.4%(8만 850원)를 떼고 44만 4,150원을 받습니다. 금리가 연 2.5~4.0% 사이라면 세후 이자는 31만 7,250원~50만 7,600원입니다.
계산 · 금리는 연 2.5·3.0·3.5·4.0% 예시(실제 은행 금리 아님) · 만기 일시 지급, 원 단위 반올림
3천만원 예금 6개월 이자 — 금리별 세전·세후 이자
금리가 0.5%p 오를 때마다 3,000만 원 6개월 예금의 세후 이자는 6만 3,450원씩 늘어납니다. 연 2.5%와 4.0%의 차이는 세후 19만 350원으로, 같은 돈이라도 어느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6개월 뒤 손에 쥐는 금액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표의 금리는 실제 은행 금리가 아니라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가입 시점·우대 조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금리를 아래 계산기에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세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3.5% 예금의 실효 수익률은 연 2.96%입니다.
예시 금리별 이자와 만기 수령액 (단리, 원)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2.5% | 375,000 | 57,750 | 317,250 | 30,317,250 |
| 3.0% | 450,000 | 69,300 | 380,700 | 30,380,700 |
| 3.5% | 525,000 | 80,850 | 444,150 | 30,444,150 |
| 4.0% | 600,000 | 92,400 | 507,600 | 30,507,600 |
원금 3,000만 원 기준. 실제 지급액은 은행의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예금 6개월 단리와 월복리 이자 차이
6개월 예금은 기간이 짧아 월복리를 적용해도 연 3.5% 기준 세전 이자 차이가 3,843원에 그칩니다(단리 52만 5,000원, 월복리 52만 8,843원). 이 기간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금리 0.1%p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리 vs 월복리 세전 이자 (원)
| 연 금리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2.5% | 375,000 | 376,959 | +1,959 |
| 3.0% | 450,000 | 452,822 | +2,822 |
| 3.5% | 525,000 | 528,843 | +3,843 |
| 4.0% | 600,000 | 605,022 | +5,022 |
3천만원 예금 6개월 이자소득세 15.4%와 비과세·세금우대
3.5% 기준 세전 이자 52만 5,000원에서 일반과세 15.4%를 떼면 세금이 8만 850원, 손에 쥐는 이자는 44만 4,150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은행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예탁금은 1인당 원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예금에 적용하면 세금은 7,350원으로 7만 3,500원 줄어듭니다. 다만 적용 기한·세율·소득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가입 시점에 해당 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그 몫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상자라면 세금이 0원이 되어 세후 이자가 52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역시 가입 기한과 소득 요건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 4.0%를 적용해도 세전 이자가 60만 원으로, 한 해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는 이 상품 하나로는 닿지 않습니다(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과세 방식별 세금과 실수령 이자 (연 3.5%, 원)
| 과세 방식 | 세금 | 실수령 이자 |
|---|---|---|
|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80,850 | 444,150 |
| 상호금융 저율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 | 7,350 | 517,650 |
| 비과세종합저축세금 0원 | 0 | 525,000 |
저율과세·비과세는 가입 자격과 한도가 있는 제도로, 누구나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기한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예금 6개월 월 이자로 환산하면
연 3.5% 세후 이자 44만 4,150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7만 4,025원입니다. 만기에 한 번에 받는 대신 매월 이자를 받는 '월이자 지급식'을 고르면 대략 이 금액이 매달 들어오며, 금리가 연 4.0%라면 월 약 8만 4,600원, 2.5%라면 월 약 5만 2,875원입니다.
월이자 지급식은 이자가 원금에 붙지 않아 단리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만기 일시 지급식보다 금리가 소폭 낮게 책정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지, 만기에 목돈을 모을지에 따라 지급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3천만원 예금 6개월 예금자보호 한도 확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연 4.0%를 적용해도 만기 원리금이 3,050만 7,60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가, 한 금융회사에 넣어도 전액이 보호 범위입니다.
다른 금액·기간과 이자 비교
같은 6개월에 5,000만 원을 넣으면 세후 이자는 74만 250원으로 지금보다 29만 6,100원 많습니다. 단리 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정비례하므로 원금이 1.7배면 이자도 정확히 1.7배입니다.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같은 금리에서 세후 이자는 88만 8,300원입니다. 단리 기준으로는 기간에 비례해 늘지만, 실제로는 장기 예금 금리가 단기보다 낮게 고시되는 때가 많아 6개월짜리를 만기마다 다시 넣는 편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1년 월복리라면 90만 2,689원입니다.
연 3.5% 기준 세후 이자 비교 (원)
| 조건 | 원금 | 세후 이자 |
|---|---|---|
| 1천만원 6개월 | 10,000,000 | 148,050 |
| 3천만원 6개월 (현재) | 30,000,000 | 444,150 |
| 5천만원 6개월 | 50,000,000 | 740,250 |
| 3천만원 1년 | 30,000,000 | 888,300 |
| 3천만원 2년 | 30,000,000 | 1,776,600 |
| 3천만원 3년 | 30,000,000 | 2,664,900 |
금리나 기간을 직접 바꿔 보려면 예금 이자 계산기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실제 금리를 넣어 계산하세요.
3천만원 예금 6개월 이자 자주 묻는 질문
Q. 3천만원 예금 6개월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기준 세전 52만 5,000원, 세후 44만 4,150원입니다. 연 2.5%면 세후 31만 7,250원, 연 4.0%면 세후 50만 7,600원이고, 만기에 원금과 합쳐 3,044만 4,150원(연 3.5%)을 받습니다. 금리는 예시이며 실제 상품 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3천만원을 6개월 넣으면 한 달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세후 기준 월 약 7만 4,025원입니다. 월이자 지급식 상품이라면 대략 이 금액이 매달 지급됩니다.
Q. 3천만원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네.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합계 1억 원이라, 연 4.0%에서도 만기 원리금 3,050만 7,600원은 전액 보호 범위입니다.
Q.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 계좌는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예금은 연 3.5%에서 8만 850원입니다.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1.4%)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의 금리는 계산 예시이며 특정 금융회사의 실제 금리가 아닙니다. 세금·예금자보호 설명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로, 개별 상품의 조건과 세법 개정 내용은 가입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